(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입생물의 유해성 확인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인천본부세관은 독성이 있는 뱀이나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수입생물 수입 시 독성유무 판단과 멸종위기종에 처한 동식물이 수입되면 멸종위기종인지에 대한 정확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관은 국립생물자원관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생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와 유해성이 확인된 수입생물의 불법 유통을 인지한 경우에는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은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확보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정한 통관관리가 가능토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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