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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 성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평가포럼 제3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지난 14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48차 세계관세기구(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참석결과 보고와 현재 진행중인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안내가 있었다.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주시경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관세청 심사행정 운영방향은 기업의 성실신고 적극 지원과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중한 감독관리"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 기준 마련에 관세평가포럼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요 현안 이슈 발표와 토론 시간에는 신한관세법인 서영진 관세사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 경우 과세방안'을 주제로, 관세평가분류원 이창민 관세행정관이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의 필요성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관세평가포럼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해 현재 17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100여 편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매년 두 차례 정기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 주제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하반기 포럼은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에서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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