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과거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에게 인사 청탁과 뒷돈을 건넨 관세청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최근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류상영(전 더블루K 부장)씨를 통해 2015년 12월 고씨를 만난 뒤 고씨에게서 인천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가까운 상관인 김 모 씨를 추천했다.
김씨는 이듬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되었고, 이씨는 그해 5월 고씨에게서 다시 관세청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천홍욱 전 관세청 차장을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이씨에게 고마움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김모 인천세관장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대신 건네주게 했다. 이씨는 그 후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달라는 취지 고씨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가 해임했고, 돈을 받은 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소송에서 "고씨 요구에 따라 관세청 내부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알려줬을 뿐이고 고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게 아니다"며 "협박에 이기지 못해 건넨 것이고 승진 얘기도 고씨 기분을 맞춰주려고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류상영을 통해 고영태가 일부 권력층과 가까운 사이임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들이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이씨가 고씨에게 건넨 2200만원은 인사 청탁 대가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해임도 적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외관을 만들어 행정조직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관세청을 포함한 행정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도 크게 저하됐을 것이고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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