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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 첫 정산...'3년치' 세금신고 꼼꼼히 확인해야

2016~2018년 신고분 맞춰 사후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번 신고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 도입 후 첫 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도 정산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혈연이나 특수관계를 통해 사업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원지, 영화관 매점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회사 전체 주주가 누려야 할 이익을 소수 지배주주 일가가 독점하는 것을 ‘유용’이라고 보는 제도다. 2016년 첫 적용 됐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계열사 일감으로 발생한 일정 이상 매출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달리 사업자당 한 번만 신고, 내도록 설계됐다.

 

기회부여로 인한 사업활동이 계속된다고 해도 사업 기회 제공은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번의 기회부여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해 3년치 이익분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했다.

 

예를 들어, 2016년 사업을 시작했다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그 다음연도인 2017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막 된 회사가 정확히 3년치 이익을 맞출 수는 없기에 2016년 이익에 3을 곱해 2017, 2018년치 이익을 어림짐작으로 납부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2018년까지 이익분을 확인할 수 있는 2019년이 되면, 앞서 2017년 어림짐작해서 신고납부한 세금을 정산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2017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자들은 올해 정산신고를 해야 한다.

 

3년치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입법움직임은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목표가 세수확보가 아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특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교정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세금”이라며 “3년치 과세란 것이 어떠한 선험적 사례를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와 여야 국회가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정한 선을 3년이라고 보고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에서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제도 시행 후 첫 정산사례인 만큼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3년치 정확한 사업연도 이익분이 확정이 돼서 신고된 만큼 사업자가 기존 법인세 납부신고 내역에 맞춰 정산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정산세액 계산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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