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노동계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이 8천590원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179만5천310원이 된다. 노동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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