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동대문에서 구매한 의류를 세관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조직이 세관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3회에 걸쳐 동대문 의류 46만벌(139톤, 54억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A씨(남, 29세) 등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자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국 소비자 20여만 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챗 등 메신저를 활용해 동대문 상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이 때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 운송대행업체(일명, 포워더)를 통해 중국으로 의류를 밀수출했다.
특히 총책인 A씨는 동대문 상가 인근에 작업장을 갖추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밀수출할 동대문 의류를 포장했는데, 구입한 의류가 중국산일 경우 고가의 한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라벨갈이'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봉제산업을 무너뜨리는 원산지 라벨갈이 등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간이환급절차 안내 등 수출지원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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