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29)씨가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 씨는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숨긴 뒤 전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입국자 세관 검색 과정에서 이씨의 액상 대마 밀반입을 적발한 뒤 검찰에 인계했다.
적발된 액상 대마 카트리지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상습 투약한 것과 같은 종류의 변종 마약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단 귀가 조처했으며, 이씨의 범죄 전력 여부, 마약의 종류,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씨처럼 항공여행 경로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은 2018년 58건에서 올해 6월 5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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