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장려금이 올해 대폭 확대됐지만, 월평균 10만원도 되지 못해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474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지급받은 가구는 389만 가구(82%)라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총 4조3000억원으로 1가구 당 평균 111만원이었다. 그러나 월 지급액으로는 9만2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재산요건을 1억4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 연소득 2500~3600만원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 대비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5000억원이 더 많이 집행됐다.
이미 한 차례 대폭 확대됐지만, 대상을 넓히고 지급금액도 강화해 저소득층 소득을 탄탄하게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이 9만2000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재산요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부채까지 포함한 자산 개념이어서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현행 2억원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6억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경제 상황에 맞춰 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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