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을 꿈꾸는 신세계푸드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초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본사에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심층조사가 아닌 4∽5년 만에 실시하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무조사는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현재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신세계푸드의 해외시장 확대에 따른 자금 흐름 파악과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 6월 30일 미국 내 국·탕류 제조업체 ‘장터 코퍼레이션’의 지분 100%를 이마트 미국법인(EAI)으로부터 인수(약 121억원)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 미국법인은 지난해 3월 장터 코퍼레이션를 인수한 지 약 1년 만에 식품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푸드에 넘기게 됐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1조2785억원의 매출과 2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8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23% 감소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5억원으로 전년대비 46.53% 감소했다. 법인세비용은 50억원으로 전년대비 7.33% 증가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총 매출액의 31.4%에 해당하는 3972억원을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내부거래 추이를 보면, 2014년 2281억원, 2015년 2448억원, 2016년 3100억원, 2017년 3725억원, 2018년 3972억원 순으로 연평균 15.2%씩 증가했다. 문제는 신세계푸드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오너 일가가 지분(비상장 20%, 상장사 30%)을 보유한 기업 중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 이거나 비중이 12% 이상인 곳}의 사가지대에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는 이마트(46.87%)이고, 이마트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각각 18.22%, 9.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내부거래로 올린 수익은 사주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있다.
지난해 계열사 중에선 이마트가 작년 2109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줘 가장 많았고, 스타벅스코리아가 109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신세계 및 이마트24 등도 내부거래를 통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신세계그룹 소속사인 (주)신세계, (주)이마트, (주)신세계푸드 등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2012∼2015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 주식을 기타 란으로 합산해 허위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회사가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재무상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위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알아봤는데, 머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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