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분쟁조정위, 키코 불완전판매 손해액 일부 배상 결정

불완전판매 책임만 심의…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제외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는 금융위기 때 생긴 키코(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그동안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금융위‧금감원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4개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3일 금융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사실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친 결과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지만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봤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 간 화해 기회를 주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분쟁 조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사례별 인정된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한정해서 심의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은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 및 사기성 여부는 이번 조정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은 투자 전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권유할 때는 더 무거운 고객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매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했다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위의 분석결과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고객보호 의무를 충분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불완전판매 관련 먼저 있었던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키코 사건 관련 판례에 적용됐던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가감 조정한 다음 산정된다. 배상비율은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게 조정 결정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양 당사자에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하게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며 양 당사자(기업과 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양 당사자가 수락해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범위(키코 사건 당시 은행과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계약(낙인 또는 낙아웃 조건 & 레버리지 포험)을 맺은 기업 중 오버헤지 및 불완전판매 확인 기업 안에서 앞으로 결정)를 정한 다음 자율조정(합의권고)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