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30대(시가 13억원 상당)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수입한 의료기기는 미국산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로 대당 5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다.
A사 등은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가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 위험성이 있어 2등급 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입신고에 따른 비용, 심사 절차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기가 1등급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 혹은 의료기기 부분품으로 위장해 아예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했다.
의료기기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을 토대로 4개 등급(1~4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위해성이 높음)으로 분류되고, 위해성이 높은 2~4등급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인증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식약처 신고만으로 수입 가능하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2017년 12월 이후 의료기기 수입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편승해 일부 의료기기가 불법 수입·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수입실적, 식약처 신고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준수하도록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우범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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