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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세행정포럼] ‘세무검증의 필수’ 금융거래정보…조사선정에도 허용돼야

각 점포별 금융정보조회는 비효율...본점 일괄조회 전환
국세청 정보권한 확대, 정보보관, 폐기 등 관리 투명성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금융거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탈루혐의 포착에 금융거래정보가 절실하지만, 명확한 탈루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을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에서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국세행정포럼’에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탈세에 대응하려면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거래정보 활용, 일괄조회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보 공유 확대, 의심거래보고(이하 STR) 제출의무자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국세행정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로 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탈루혐의 포착을 위해 금융정보가 절실한 세무조사 선정단계에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거래정보 사용이 막혀 있다.

 

첨단 기법을 동원한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무자료 등 음성적 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금융거래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교수는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도 금융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요건을 FIU법상 요건과 동일하게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 점포별로 금융거래정보를 하는 것은 세무조사 효율성 저하는 물론 불가피하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이 발생해 납세자 권익침해가 우려된다.

 

박 교수는 정보요구 방식을 금융사 본점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업무의 비효율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때에만 본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관리나 비밀보호 장치를 충분히 갖추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FIU정보 공유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국세청이 FIU로부터 받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로만 12조4735억원을 추징했으며, 체납업무에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2253억원을 추징하는 등 높은 활용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FIU가 통보해주는 정보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직접 접근 권한은 없다.

 

박 교수는 “호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과세당국이 FIU 보유정보에 대한 직접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며 “FIU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에 직접적인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의심거래보고(STR) 활용을 확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는 “금융기관에 STR 의무를 부여해서는 그 전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처럼 금융기관 외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귀금속상 등에 대해서도 고객실사의무 및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도 연세대 교수는 “장기적으로 핀테크가 완전히 정착되면 현금거래가 없어진다”며 “금융정보 중요성은 더 커지고, 내부통제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세청이 제도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독립성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금융정보 받으면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독립성 확보되면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국세청을 납세자들이 믿고 금융정보 활용을 동의하는 분위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정보 수집 보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해야 국세청이 금융정보 활용을 넓게 쓰는 것에 납세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관, 폐기, 사후관리를 외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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