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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넘는 전셋집 주인…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검증

양도소득→임대소득, 고가 주택 검증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입학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전셋값이 대폭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주택으로 이 중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쏠려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주간 기준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의 경우 강남구는 0.52%, 송파 0.35%·서초 0.32%·강동구 0.20%로 각각 오르면서 서울 전셋값 오름세를 끌어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에서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검토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 매매나 청약 등 증여나 거래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를 임대소득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도 고가 전세 주택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고가 전세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고, 고가 전세 주택 취득자에 대해 부채상환이나 자금흐름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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