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43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보통’ 등급을 부여받았다.
혁신·소통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보통 평가를 받으면서 B등급에 머물렀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65점, 규제혁신 1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15점 등 전체 100점을 기본으로 지시이행 여부에 따라 3점의 추가 가·감점으로 진행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와 분야별 위원회는 부문별 실적에 따라 상위 30%는 S·A등급(우수), 중위 50%는 B등급(보통), 하위 20%는 C·D등급(미흡)을 각각 부여하고, 지난 10일 최종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세청은 가장 배점이 큰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 확대, 영세 자영업자 세무검증 부담 완화, 벤처·창업·소상공인 세무지원 등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세정혁신 국민자문단 운영, 모바일 손택스(홈택스)의 대대적 서비스 확대 등 정부혁신 부문과 고액부동산, 재산가의 편법·증여 등 정책소통 부문에서는 나란히 우수(A등급) 등급을 받았다.
특히 현장에 직접 직원을 파견해 산업에서 벌어지는 세무민원을 조기 포착해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았다.
한편, 장관급 기관 내 종합평가 등급은 S등급 농식품부, A등급 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 B등급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보훈처·공정위·권익위, C등급 외교부·통일부·법무부·방통위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 내 평가 등급은 A등급 법제처·관세청·조달청·소방청·농진청·특허청, B등급 인사처·식약처·국세청·병무청·경찰청·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새만금청·해경청, C등급 통계청·방사청·기상청·원안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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