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배미영 한국세무사고시회 상임이사가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장 대행과 성실 확인 업무 허용 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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