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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기본소득, 외면만이 능사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사람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소상공인 영역에 단기유동성을 푸는 제도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소위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고, 갑작스러운 소비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소비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려면 코로나19 동안 소비 촉진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실험은 눈여겨 볼만하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전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방식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주면,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거나, 노름에도 쓸 수 있다.

 

경기도는 유효기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줘서 위와 같은 부작용을 봉쇄하고 있다.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해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를 차단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실험을 전국단위로 확대할지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논의할 사안임은 분명하다.

 

추경 등 정부정책을 보면 응급수술 대책은 어느 정도 있지만, 수술 후 몸을 회복할 정책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재정적자 우려가 나오지만, 돈을 얼마나 쓸지는 지금 경제상황과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성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이지 특정 수치를 고집하는 것은 자칫 교조적으로 보일 수 있다.

 

국채가치 하락도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최근 기재부 고위간부가 미국 국채가격이 폭락했다며 겁을 주긴 했지만, 지난해 이전 미국 증권가에서 내내 거론했던 미국 국채 가치의 과도한 상승은 거론하지 않았다. 채무비율이 낮아지면 채권가격이 올라간다는 법칙도 요즘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도는 것이다. 경기도의 강제 소비 대책이 얼마나 효과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정부 정책도 직접 시원함을 느낄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정당과 정부도 전례나 이념, 법칙을 논할 때가 아니다.

 

현 상황에 맞는 분석과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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