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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대법 "정부의 일본기업 330억원 세금체납 소멸시효 중단소송 정당"

정부 자력집행권, 조세 채권 실현 어려워 소멸시효 중단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33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는 25일 정부가 조세 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업체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조세채권 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2006~2007년 국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97억8000엔, 우리 돈 약 1100억원을 받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1년 3월 법인세 223억여원을 부과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는 정부의 거듭된 세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버텼다. 해당 회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도 없어 강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정부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납부기한인 2011년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다가오자 소송을 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은 한국정부가 소멸시효 중단재판을 청구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관련 법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청구’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국내 어떤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정부로서는 자력집행권을 행사해 조세 채권을 실현할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정부가 납세고지 이후 독촉장 발송, 국제적인 조세 행정 공조 절차의 진행, 납부 최고서 발송 등 징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절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이 징수되지 않고 있었기에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쇼우난씨사이드개발은 재일동포 사업가가 세운 업체로 2013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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