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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5시]과장급 역량평가…5년 만에 자체실시 추진

창의적 기획·순발력 대처…집행기관과 다소 거리 있어
기존 평가의 장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리자 선발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서장 등 관리자 임관을 위해 필수적인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위한 인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세청 과장후보자 역량평가 인사혁신처 인증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제출된 제안서를 신속히 검토해 자체 역량평가 모델 구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013년 과장급 역량평가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15년부터 국가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원래 고위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것이지만, 4급 서기관은 본부 내 과단위 조직이나 지방관서의 기관장 등 관리자를 맡기 때문에 실무역량 외 조직관리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다.

 

역량평가 모델은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우수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상당수 참조해 개발됐으며,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등의 능력을 측정한다.

 

이에 국세청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2015년 도입했으며, 다른 기획재정부 산하 집행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점이 드러났다.

 

역량평가는 창의적 기획 능력, 순간적인 대응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부처 단위의 상급행정기관이 아닌 하위 집행기관은 창의적 기획보다 규정과 법률에 맞춘 정책집행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관리자의 재량 역시 상당히 제한돼 있다.

 

특히 전문 직렬이 배치되는 법 집행기관은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관세청과 특허청의 경우 개별 역량평가 모델을 개발, 인사혁신처의 인증을 받아 자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역량평가 개발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 개선해 더욱 맞춤형 관리자 선발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기관의 성격과 전문성에 맞추어 보완하고 있다”며 “제안업체가 선정된 후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맞춤형 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외부 전문 용역업체와 역량평가 모델링 작업에 착수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내년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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