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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원 투입"

비상대책용 3차 추경 및 입법 준비 지시도 내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고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 기금을 만들기로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간산업 유지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게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의무의 형태는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이다.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진행된다. 기업 지원과 함께 임직원 보수 및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 차단 조치가 취해진다.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한 10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며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 유지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 방침을 알렸다.

 

이어 "정부가 나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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