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수는 259만 명이다. 고령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앞으로 장애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금융거래지만 장애인들은 금융거래나 금융투자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들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이다. 장애인들은 ATM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국에 ATM이 많이 설치돼있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ATM을 찾기 힘들다.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뱅킹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거래를 대부분 현금 같은 종이화폐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영업점과 ATM을 줄임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현금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들은 은행들이 영업점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글자로 된 금융상품 안내 자료나 확대경 또는 점자로 된 상품정보지 등을 놓아주길 원하고 있다.
또 은행원들이 금융상품을 장애인들에게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치매와 난청 장애를 갖고 있는 79세 노인을 은행원이 투자위험 1등급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시킨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국내 금융사들은 대부분 사기업이다. 그렇지만 금융업은 본래 공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DLF사태 처리과정에서 은행들이 이익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금융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당국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금융사들이 사회적 약자 배려 의무를 잊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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