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NH투자증권은 1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임직원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 매 분기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쓴다.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은 고객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NH투자증권의 경영철학이 들어있는 사규다.
또 건전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도 한다. 신의성실 원칙 준수, 적합한 상품 투자권유, 상품의 내용 및 위험성 설명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취약 부분은 지속적 개선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선도적 도입해 왔고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2016년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진행한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 최근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양천우 NH투자증권 CCO(최고고객책임자, 상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제도 등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를 빠르게 안착 시키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보호 정책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며, 특히 올해는 NH투자증권에 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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