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덕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세무사)
1. 기장의무판정
◈ 세무서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판단해야 함
◈ 다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누락 없이 소득자별로 합산하여 판정해야 함
◈ 사업소득 수입금액만으로 판정하고 공동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하여 판정해야 함
◈ 유형자산 양도금액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확인(금년도(2019년 귀속)까지 유형자산 양도금액 수입금액 포함)
2. 중소기업의 분류
◈ 2017년부터 소비성서비스업[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고시원, 민박 제외)]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임
◈ 업종을 2이상 겸업시 주된 사업(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이고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임
◈ 업종별 매출액을 참고하여 소기업 대상 여부를 확인
3. 감가상각
◈ 내용연수 적용 관련
(1) 연와조, 블록조 건축물 : 기준 20년, 25%가감(15~25년)
(2) 철근콘크리트, 철골건축물 : 기준 40년, 25%가감(30~50년)
(3) 업종별 내용연수 확인
(4) 중고 취득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
◈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소모품비로 당기비용 처리
◈ 금형, 어구, 영황필름, 공구, 기구, PC, 간판 등은 당기비용처리 가능
◈ 3백만 원 미만 건축물 등의 수선비 또는 자산가액 5% 미만 수선비는 당기비용 처리 가능
◈ 2018년 신고분부터 추계 신고 시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 (건물 제외)
4. 접대비
◈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초과 정규증빙(신용카드 등)만 가능
◈ 사업주 본인, 종업원 또는 가족명의 카드 인정(법인은 법인카드만 가능)
◈ 현물접대, 채권 임의포기시에는 정규증빙 사용의무 면제
◈ 접대비 한도 적용시 2이상 복수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로 수입금액 안분계산함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별도로 접대비한도액 산정
5. 성실사업자 관련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가맹, 기장, 수입금액 기준, 사업용계좌 2/3 사용 등 대상 확인
◈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여부 검토
◈ 월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 6(4)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지급월세(750만 원 한도)의 10(12)%
6. 고용증대세액공제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기준 청년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700만 원), 지방(770만 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도권(1,100만 원), 지방(1,200만 원) 공제 가능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공제연도의 인원을 유지할 경우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공제 가능
◈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인원이 줄었을 경우 에는 공제받은 금액 중 감소 해당분에 대해 추가 납부세액(이자는 없음)이 발생함. 이 경우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29세 이하)이였을 경우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으로 보고 감소인원을 계산(전체인원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했을 경우 주의해야 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청년·경력단절 여성 100%, 청년 외 50%(신성장 서비스업 영위시는 75%) 세액공제
◈ 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세액공제 가능
◈ 내국인 근로자만 해당
8. 기타 검토사항
◈ 이자비용이 있고 부채총액이 자산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인출금 검토해야 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시 배당세액공제 검토
◈ 채권 소멸시효 검토
①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변호사, 회계사(세무사는 5년), 의사, 약사 등은 3년
② 여관, 음식점 등은 1년
③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검토해야 함
④ 수표 또는 어믐이 부도발생일(금융기관 부도인이 찍힌 날)로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 강연료 등 기타소득금액은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함(일반적으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이 유리함)
◈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기준 지방소득세 신고해야함. 2020년에 한하여 소득세 납부는 8월말로 연장됨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납부세액공제가 없으므로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 정치후원 기부금은 본인명의만 가능함
◈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통합하여 기장이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도로 기장 해야 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2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9. 필요경비 계산 시 주의사항
◈ 매입세액 불공제액 장부에 가산해야 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분은 차감해야 함
◈ 임대업의 경우 재산세, 종부세,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주요경비임
10.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처리방법
◈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금은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만,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은 공제 가능
◈ 중소기업(폐업자 포함)의 경우 직전 1년에 한하여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신청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청구 불가함)
◈ 추계신고시 이월결손금(당해연도 결손금은 가능, 천재지변 등 예외 존재) 공제 불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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