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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이동식 교수 “오락가락 신탁 부가세…원칙세우고 예외조항 둬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신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법인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든 주된 원칙을 세우고 예외조항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법의 전면개정에도 세제가 함께 개편되지 않으면 신탁제도 활용과 관련된 실무에서 세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행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기본적으로 수익자나 수탁자로 정하고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이후 입법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을 신설했다”며 “기본적으로 위탁자로 하되 담보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담보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 기준의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 판단했다.

 

담보신탁을 제외한 모든 신탁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었던 만큼 담보신탁 부가가치세 납부를 놓고 신탁회사와 신탁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세미나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판례와 학설, 실무는 대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었으나,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밀접한 연동성을 고려해 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라며 “위탁자와 수탁자를 가리지 않고 우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선정한 뒤 예외 사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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