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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라임사태’ 초강수 둔 금감원…업계 “과도한 처사”

“최종 책임소재는 구상권 소송 통해 가려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리면서 판매사 제재가 급물쌀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몰랐어도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운용을 이어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제재를 받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다만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 부실을 몰랐던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 라임사태 판매사 제재, 7월 시작

 

윤석헌 금감원장은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시중 은행장과의 비공개 조찬회동에서 ‘라임사태’ 금융사 제재 관련 “이제부터 시작해 가급적 7월에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가급적 빨리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 최대 배상안을 결정했다.

 

◇ 고의성 없는데 전액 배상은 과도하다?

 

금감원 분조위가 투자원금 ‘100% 배상안’ 결정을 내린 안건은 총 4건이다.

 

해당 안건 4건 모두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의 판매액 규모는 1611억원으로, 판매사별로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순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운용사가 저지른 불법을 판매사가 모두 떠맡는 건 과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사전에 (부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는데 전액 배상을 하라고 한다. 운용사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며 이번 분조위 결정에 운용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 “먼저 배상하고 책임 누가 질지는 소송 거쳐야”

 

금감원 분조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민법 제109조’의 법리를 가져왔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 등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오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며 해당 인식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결정적인 정보를 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와 달리 착오는 판매사의 중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며 “사기보다 피해자 구제에 시간이 적게 들어가지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판매사에도 전액 배상 책임을 내려 ‘형평성’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최종 책임을 누가 질지는 금융사 간 구상권 소송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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