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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대법 "노조가 회사 법인카드 내역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노동조합위원장이 카드사로부터 회사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국대 노조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받을 권한이 없다며 A씨의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봤다. 또 A씨가 전 이사장이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명예훼손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받은 사용명세서가 비밀 보장 대상으로 명시된 '금융자산의 상환과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열람 행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신용카드의 거래로 신용카드 업자와 가맹점, 신용카드 업자와 카드 회원 사이에 채무가 생기면서 금전 수입과 상환이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당시 교수협의회장 B씨와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C씨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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