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7.3℃
  • 맑음강릉 25.8℃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9℃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2℃
  • 맑음부산 20.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2℃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4.8℃
  • 맑음강진군 15.4℃
  • 맑음경주시 18.9℃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건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 부인한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처분청이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 과세한 처분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4.17. 000㎡ 및 그 지상건물(일반건축물대장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지상건물만을 별도로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 및 위 부수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6.30. 같은 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5.27.부터 2019.6.15.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이 비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9.10.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대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는 입장인데, 청구인은 1974년 12월 경 거주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 관리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2.10. 비주거용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면서 관련 월세 및 보증금 수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관리·사용하고 있다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000을 위장 전입시킨 것일 뿐, 양도 당시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고 임차인과 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기간에도 000상이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그린파킹사업’에 신청하여 담장철거공사비를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양도시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을 갖추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일반건물대장상 쟁점건물이 주택용도로 신축된 이후 달리 용도변경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건물에 관하여 계속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서0279, 2020.08.24.)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건물이 위 규정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항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