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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과세 타당

심판원,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5.30. 000대지 66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99.56㎡를 취득한 후 2014.5.26. 000에 양도하고, 201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664㎡ 중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주택면적 99.56㎡의 5배인 497.8㎡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면적은 그 공부상으로는 99.56㎡이지만 양도 직전인 2014.4.1. 당시 000건물 1층 외벽선을 따라 측정한 실제 면적은 134㎡이므로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최대 670㎡(134㎡×5)까지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함께 000매도한 쟁점토지의 면적은 위 범위 내인 664㎡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여 쟁점주택 면적이 99.56㎡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마을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지 일부씩을 양보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샛길로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담당 밖 부분 중 주차장 부지는 출입차단용 쇠사슬을 걸러 두는 등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000 로드 뷰(2011년 11월, 2014년 7월 촬영)사진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담장 밖 토지를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 12명이 작성한 확인서와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바 있다.

 

한편 처분청은 변경된 주택면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주택 면적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공부상 확인되는 99.56㎡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주택면적이 134㎡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측량과 관련한 설계도 등 근거서류가 없고, 측량 성과도를 발급한 000전산기록으로 측량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측량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주택의 정착면적과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벽돌로 쌓은 담장 및 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주택과 도로가 있고, 도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주변 다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등기부등본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1996.11.29. 이후 99.56㎡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664㎡, 쟁점건물 99.56㎡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일인 2014.4.1.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1897, 2020.10.08.)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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