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관련 법제도가 OECD에서 최고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일~11일간 열린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한국의 법제도를 최고등급(In Place)에 해당하는 평가를 부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이란 주기적으로 협정국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교환해 역외탈세 및 국외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뜻한다.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 관련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6월부터 2년의 예비평가 이후 국제기준 준수 부합을 위해 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OECD에서는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국제 신인도도 하락할 수 있다.
기재부 측은 오는 2022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2년)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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