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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모레 0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기·인천과 공동 보조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 권한대행은 21일 중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10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이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그는 또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아울러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천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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