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든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누리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정인이가 다녔던 CCTV영상과 함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 응급실 의사들의 소견 등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며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방송 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정인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 측은 "진정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주소, 연락처, 해당 내용을 작성해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며 "엄벌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건당사자'(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에 한하여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 가능하다"고 정인이 사건 진정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에도 누리꾼 수사대는 정인이 양부모가 목사들의 자녀이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 또 통역사가 직업인 양모와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양부의 신상을 알아냈다.
5일,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정인이 양부는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 당했다. 정인이 양부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부터 업무에서 배제되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한편, 정인이 양부와 양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