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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지방 1억원 이하 주택 틈새 투기 '기승'

전북 매매 절반이 1억원 이하…경북·전남도 비중 40% 넘어
다주택 취득세 중과 예외 겨냥…정부, 지방서 첫 실거래가 기획 조사

 

새해 초반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는 222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원 이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충남(39.8%), 충북(36.8%), 강원(33.0%) 등도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 3건 가운데 1건 이상 꼴이었다.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매매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요건인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를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이들 8개 지역의 주요 단지 중 단기간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에서 불법 주택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추려 당사자에게 실거래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총괄과장은 "그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기획 조사가 지방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사 대상에는 공시가 1억원 이하에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 사례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 매물에 투기성 매수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북 전주 덕진구 인후동1가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전주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와 더불어 비규제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1억원 이하 아파트를 사들이는 다주택자의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청솔8차아파트(전용면적 59.85㎡)는 지난달 무려 42건의 매매 건수가 현재까지 등록됐으며 이달 들어서만 벌써 6건의 매매가 신고됐다.

 

이 단지 근처에서 영업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외지인 한 명이 전세를 끼고 나온 1억원 이하의 매물을 죄다 싹쓸이해갔다"며 "그런 식으로 쓸어 담은 이 일대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채는 된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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