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시 남구청은 주민들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2021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책자 300부를 발간해 배부했다.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11개 세목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과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지난해와 달라진 지방세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의 안내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안내 책자는 방문객이 많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등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CMA, 채권 등 금융자산 10억 원을 압류했다. 경남도는 이번 압류 조치는 지난해부터 사회 쟁점인 주식투자 열풍에 착안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국내 주요 10개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방세 4,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5200만 원 상당의 파생상품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압류된 이후 전액 납부했다. 또, 취득세 3500만 원을 체납한 B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개 증권사에서 체납자 114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0억 원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증권사의 금융자산 25억 원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에 대한 압류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준다. 울산시는 2월 개최한 구·군 실무자 회의에서 감면 규모를 합의하고, 구·군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안을 마련하고, 6일 시의회를 끝으로 시·구·군의회 의결이 모두 완료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다. 울산시는 50%를 한도로 임대료 감면율에 상응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5% 상승한 것이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보다 대부분 공동주택 시세 급등 등 시장요인에 따른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상승분은 10.6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의 ‘최근 주택공시가격 5대 쟁점을 분석한 이슈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 분석 결과 시세상승에 따른 변동은 17.01%p,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변동은 2.04%p로 나타났다. 변동률 중 시세로 인한 비중이 89.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유형, 가격대 등에서 발생하는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해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은 사실상 적정가가 없고 실거래에 의존해 시세반영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호에 달했지만 공시 기준일 이전 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8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후 9개월간 충북 옥천군에서 21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감면세액은 2억여원이었다. 옥천군은 6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제도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은 그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 전액, 3억원 이하일 때는 절반을 감면받는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만 혜택을 봤으나 지난해 8월 이후 법이 개정되 혼인이나 연령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옥천군의 경우 2018년부터 한 건도 감면 사례가 나오지 않다가 지난해 8월 법이 바뀌자 지난해 12월 말까지 32명이 3119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올해 4월까지 178명이 1억7210만원이 감면을 받았다. 여기에는 옥천군이 시행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도 한 몫했다. 납세자가 취득세 신고 시 행정망에서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바로 감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제도를 알지 못해 감면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증빙자료도 낼 필요가 없다. 옥천군에서는 취득세를 미리 낸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그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해 관내 업체, 관공서 등에 배부했다. 안내책자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법령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각 세목별 지방세 종류와 중과세 제도, 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이 수록돼 있다. 시는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양시가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부를 발간해 시청,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책자에는 2021 달라진 지방세 주요 내용, 11가지 지방세 세목별 안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와 기업 지원 사업, 납세자에게 유용한 세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세율 특례와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와 시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제도,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대신할 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등에 대한 정보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속초시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실시한 2020회계연도 체납액 정리 평가에서 지방세 부문 ‘최우수상’을, 세외수입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정의 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이월체납액 및 현년도 징수실적, 결손실적, 채권확보 노력 등 지방세 10개 항목, 세외수입 7개 항목의 성과를 망라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세자료 정비, 탈루세원 발굴 및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한 세수확대, 지방세 알림톡 및 납부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전 직원이 화합하여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령시는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구성됐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2명이며, 위촉직은 지난 3월 공개 모집된 각계 전문가 11명과 시의원 1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보호 역할도 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