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곳에서 세금체납자 287명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확인하고 압류 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찾아낸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151억원이었고,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0억원이다. 앞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3일 국내 가상화폐 주요 거래소 3곳에 자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 1천566명을 찾아내 즉시 압류가 가능한 경우인 676명의 가상화폐(평가금액 251억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서울시가 자료를 요청한 주요 거래소 4곳 중 1곳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다가 시가 향후 직접 수색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추가로 파악한 사례 중 체납자 A씨는 2015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총 41건 1천100만원을 체납했는데, 해당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1천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를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추심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거래소 3곳의 자료로 고액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을 때도 체납자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한 결과 한 거래소에서 체납자 38명이 2억5천여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이 보유한 1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압류 집행해 6명에게서 체납세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나머지 거래소 3곳에서 알려오는 조회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제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세 등이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 전담병원지정 사업소 등의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에 대한 자동차세는 100% 감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 책자인 ‘202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을 비롯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이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 구 세무1과(051-749-4182~4)로 전화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음성군은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지방세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1 음성군 지방세 납부 척척알리미' 책자 2천부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달라진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목별 지방세 납부 시기,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가 수록돼 있다. 또, 책자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 구제제도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안내 책자는 관내 신설 법인과 개인사업장,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북도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 개인 체납자 2천980명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산시는 오는 28∼30일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원 99명을 공개 모집한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사실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채용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1일 6시간씩(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에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청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총무과(☎031-481-3110)·성실납세과(☎031-481-3991)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가상화폐를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전격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 원이고,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라며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 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병원장 A씨는 10억 원의 체납세금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경남도가 정한 감면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처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단,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습체납자는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연장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 참여 재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한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 기간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도 지원한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청주시는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만2천여명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청주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이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가 확인되면 압류·추심 절차를 밟아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도 가상자산 압류로 체납 세금 366억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415억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