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늘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정부가 제출한 대기업 등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기업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8%로 확대됐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7% 포인트(p)를 더해 15%까지 감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한 법안을 상정해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안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벌 특혜'에 비판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끌어내야 하는 게 숙제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향성에는 원칙적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다 못 쓴 예산이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혔지만, 자산시장 거품이 꺼져가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수입을 크게 줄었다.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세수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지만 본 예산으로 비교하면 15%나 오차가 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 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0억원) 대비 51조9000억원 늘었다. 2차 추경 기준 정부 목표치의 99.8%를 달성했으며, 추계오차율은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본 예산을 짰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오차율은 15%로 솟구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월까지 세입이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고 확언했지만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50조원 규모의 초과세입을 인식했다. 대통령 인수위는 3월 이같은 기재부 추계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할 수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예산이 통과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예산을 확대 수정하는 작업(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18일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3년1월19일∼2월3일),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세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다. ◆경제 활력 제고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부 범위 구체화 ②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③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④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⑤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요건 규정 ⑥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⑦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가능재산 확대 ◆민생 안정 ①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 완화 ② 연금계좌 추가납입 범위 확대 ③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④ 위기지역 등 소재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유예 기간 특례 요건 완화 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 연장 ⑥ 다주택자 양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기 위한 보조적 지표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준칙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상반기 ‘2050 재정비전’ 발표 때 건전성 보조 지표를 같이 발표하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재정 건전성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의무지출 항목, 적자성 채무, 이자 비용 등을 관리하고는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이 같은 항목을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보고 가공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채무를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름이 채무라고 해서 실질 채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팔아 자산을 산 경우는 순부채라고 할 수 없다. 정부에서 공표를 검토하겠다는 것도 순수한 지출성 항목으로 의무지출 비중, 적자성 채무, 이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천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단순실수로 올해 시행하려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2년 유예될 뻔 하다 뒤늦게 정정에 나섰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 과정은 솔직하지 않았다. 19일 보도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당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처리가 지연돼 이 사태에 달한 것인 양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잘못이 주원인이었다. 실수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반도체 세액공제 법안에 끼워 넣고, 개정 주요 이유에도 써놓지 않아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 사태의 원인, 기재부 고량사랑기부금은 고향 기부를 활성화해 지자체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제도다.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 지역 외 자자체에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정도 가치의 지역 특산물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방탄소년단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시행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9일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법 자체도 2021년 12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