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공동으로 오는 4월 28일 서울시립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국제조세 관련 판례와 예규의 동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례의 회고 및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제1주제인 ‘2015년도 국제조세 관련 판례 회고’ 시간에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권형기 변호사(법무법인 평안)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할 예정이다.또 백제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로 진행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예규의 동향’와 관련해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황남석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상우 회계사(법무법인 율촌)이 토론자로 나선다.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이번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대판례에서 다뤄진 여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이슈 파악 및 합리적인 해석론과 입법방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과 터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이번 협상 타결로 터키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특히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지분 25%이상 보유시에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는 오는 ’17년 9월부터 교환될 예정인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향후 해외금융정보 투명성 강화로 역외탈세 차단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설된 계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내년 1월 1일이후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과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은 OECD·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처럼 국제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23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와 관련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관련 상세 설명 및 사례 소개와 함께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특히 자유직업 종사자 및 기타 소득 발생자 등에 초점을 맞춰 최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례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자진신고기획단(044-215-8853)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 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가 이뤄진다. 이 제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올해 9월부터 자진신고기획단을 출범해 운영되고 있다.자진신고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외 거래가 잦은 무역업체들은 의도치 않은 미신고 해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역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신고최근 과세관청은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종합소득 신고와 대조하여 누락하였을 경우,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가산세와 함께 다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이러한 해외 기업 송금액은 그 내역이 다양하다. 급여, 지출 경비(expense reimbursement)도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한 양도금액도 있다. 국내 소득세법은 수입의 성격에 따라 열거하여 과세요건과 방법을 규정해 놓았으므로 송금액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Equity Compensation) 제공 증가최근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전 직원에게 확대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핵심 경영진이나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애플 케어나 애플 리테일 직원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란 임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조건(성과, 근무 등)을 충족시키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고 후에 이를 이전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
(조세금융신문) IFRS 9 ‘금융상품’의 의무 적용 시기와 준비 기간IFRS 9 ‘금융상품’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 결과 9월 중 금융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2015년 하반기 중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이하 IFRS 9 ‘금융상품’)으로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IFRS 9 ‘금융상품’의 의무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이며 조기 적용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FRS 9 ‘금융상품’ 공표 시기와 의무 적용 시기를 고려할 때 회사는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갖게 된다.IFRS 9 ‘금융상품’은 적용은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분류, 측정, 손상 등에 있어 소급적용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준비를 위한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은행, 보험, 증권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가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주주 및 채권자, 신용평가회사, 국내·외 증권거래소, 감독 당국, 세무 당국 등과 관련한 재무정보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과 연속성 요구 등에 따라 최초 적용시 비교 재무제표인 2017년 재무제표 또한 IFRS 9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국제적 조세회피 기업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 Base Erosion and Profit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OECD는 2년전부터 BEPS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보고서에는 BEPS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각 과제별 보고서와 성명서는 국내법 개정, 조세조약 제‧개정 등과 같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다국적기업들의 관행인 사업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네덜란드 법인 하노칼이 지난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윌리엄 파크(William W. Park,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 런던국제중재법원장을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파크 교수는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원장으로 재임 중이기도 한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서 17건의 ICSID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학술지 'Arbitration International'의 편집장으로도 활동 중이다.또한, 조세조약중재에 대한 책(‘Income Tax Treaty Arbitration')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하노칼은 지난 8월 11일 미국계 로펌 윌머헤일(WilmerHale)의 개리 본(Gary Bor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한국 정부는 법률 대리인으로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플림턴(DebevoisePlimpton)’을 최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신신고기간에 꼭 신고하는게 좋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 등이 면제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반면 미신고시에는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한 처벌을 한다는게 국세청의 방침이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