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보험료부과방식을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쪽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내년 4월에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폭탄 소동이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건보공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두게 되는 것. 이렇게 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천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제난으로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것을 일컫는다.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조기연금 수령자는 45만5천81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298만6천여명의 15.2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09년 18만4천608명(8.59%)에 불과했던 조기연금 수령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9.29%) ▲2011년 24만6천659명(9.99%) ▲2012년 32만3천238명(11.76%) ▲2013년 40만5천107명(14.26%) ▲2014년 44만1천219명(14.9%)으로 매년 증가했다. 조기연금 수령자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처럼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한 은퇴자들이 늘고 이들이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조기연금 자체가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문제는 조기연금을 받으면 애초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A: 지난 2011년 6월부터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나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하고, 비상임 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의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작년 말 퇴직한 김영식(가명, 52세)씨는 올해 초 퇴직금을 투자해 치킨집을 차렸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창업 초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그런데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포기해야했다.#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씨(가명, 49세)는 지난 5월부터 메르스로 매상이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체했다. 겨우 영업이 살아나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한 이 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해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돼있으나 1년 이내로 늘어난다.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였으나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관계법령(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낸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원을 돌려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를 빼고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방법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6천명에게 총 5천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1등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등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기로 한 '토요 전일 가산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지금은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했지만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똑같은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이 제도는 10월의 첫 토요일인 3일부터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적용된다.다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미만일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된다.반대로 각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 최근영화 연평해전을 보았다. 둘째 녀석의 제대 축하 의미에서 온 가족이영화 보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낸 아내에게 큰 녀석이 "엄마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슬퍼요?"라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니 눈물이 난다!"라고 했다. 아마도 박동혁 군의 어머니에게 꽤나 감정이입된 듯 싶었다.최근 인터넷에선 이런저런 사고자의 배/보상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단골로 ‘연평해전’ 전사자들의 보상금과 비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아마도 ‘연평해전’ 영화의 영향이리라 생각된다. 나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국가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장성 ‘군인보험’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우리나라의 군인보험은 60년대 초 경제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했던 ‘재형저축’을 보험사가 취급하면서 군인보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몸담았던 ‘K사’도 육군을 담당하여 초창기 사세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지금도 그때 인연으로 꾸준히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와 ‘K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기본금리에 2%의 추가금리를 적립해주는 ‘(무)국군사랑 미리 보는 내 연금’을 출시하여 판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위염, 변비, 결막염 등 52개 경증·만성질환으로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약갑 본인 부담이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변경된다.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뉜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질환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이 맡는 등의료기관별로 제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공포한 후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