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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사망 1년 동안 54% 증가…산재통계에 편입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코로나 19로 공직자들이 분투하는 가운데 재해사망 인원이 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재해사망도 산재통계에 포함해 심각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무상 재해사망인원은 76명으로 2019년보다 54%나 증가했다.

 

재해사망은 공무상 사망과 질병사망을 합한 수치다. 전자는 공무 중 불가피한 사고에 의한 사망, 후자는 평소 개인질환 또는 장기간 축적된 습관, 근로환경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발생한다.

 

이중 공무상 사고사망은 같은 기간 48건에서 69건으로 44%, 공무상 질병사망은 2019년 28건에서 2020년 48건으로 71% 증가했다.

 

그간 주도니 질병사망 사유였던 뇌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은 줄었으나, 기타사유에 의한 사망이 9건에서 35건으로 네 배나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기타사유 증가 이유 중 하나로 감염병에 의한 사망을 이유로 꼽았다.

 

용 의원은 “최일선에서 재난에 맞선 공무원들의 희생을 애도한다”라면서 “재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은 사고를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는 국가통계인 ‘산업재해현황’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은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상 재해 사안은 공무원연금공단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용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류근관 통계청장에게 “공무원 재해도 전체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 통합관리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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