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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한은과 ‘전금법 빅브라더론’ 두고 설왕설래…“명백한 오해”

“피해자 보호” vs “제한 없이 거래정보 수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은의 오해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를 만나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19일 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법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오해다”라며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래사고 발생 시 누가 돈의 주인인지를 알아야 돌려줄 수 있으므로 기록을 남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금융거래를 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간다”면서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기관 간 싸움으로 비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금법 개정으로 국민들 정보를 새롭게 감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경우 금결원 지급결제시스템을 거쳐 이용자와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때 거래 내역을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감시, 감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사고에 대비한 정보 수집 개념으로, 사고 발생 후 법원의 영장 등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한은은 지난 17일 “해당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라며 금융위 측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결원을 통해 금융위가 빅테크의 모든 거래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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