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정바비, 또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경찰 "삭제된 파일 복원 中"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또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3일 MBC는 "정바비한테 불법 촬영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해 경찰이 또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정바비의 휴대폰과 컴퓨터 등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증거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정바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토로하며 "지난 몇달 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