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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금 내 돈처럼 꺼내 쓴 국세청 공무원…수사기관에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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