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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거래법, 자의적 해석 많고 비판의 논거 부정확해”

부동산거래법, 국토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반론 및 의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거래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이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자의적 해석이 많고, 비판의 논거가 부정확하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와 국회가 약 3개월 간 신중하게 협의하여 지난해 11월 발의된 제정 법률안이다. 그런데 최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의 부정적인 검토의견 내용이 경제신문 등에 인용·확산 보도되고 있어, 법안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있다.

 

이에, 해당 검토보고서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반론과 설명을 소상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공격을 방지하고자 한다.

 

우선 법안이 부동산 매매업, 자문업, 정보제공업,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서비스사업’의 개념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중략)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규정(안 제 2조)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의미가 모호하다.

 

또 현재 자유업으로 영위 중인 ‘부동산자문업’의 법정화 규정(제44조)을 두고 검토보고서는 유튜버나 인터넷 강사 등 부동산 자문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가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계약 체결이나 일정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는 유료 영리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문이라는 실체적 행위와 영업 방식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조항 관련, 법안이 허위호가(제75조 제1항 제1호)의 개념을 ‘진정한 거래의사 없이 거래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반복·등재하는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개념이 모호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규정(제83조)과 관련해 검토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이나 거래의 복잡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체 자산규모는 1경3300조원에 이르러 금융시장(1경5900조원)과 거의 같은 규모다. 여기에 가계 순자산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국민의 경제생활과 재산상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필요하다는 게 진 의원 설명이다.

 

검토보고서가 분석원의 설치보다는 기존의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과의 공조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진 의원은 “이 법안의 입법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부족한 조직 및 인력(1과 13명), 기관별 분절적 대응의 한계 등을 극복하여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분석원 설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전문위원의 근거가 빈약하고 편향적인 검토보고와 이를 인용·확산하는 경제지들의 왜곡보도로 인해 국민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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