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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근무 조세심판원 직원 코로나19 확진…긴급방역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연휴 이후 출근하기 전 개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