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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집행부 '공식 출범'2024.07.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이지한 기자)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이경수, 회원이사 오 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신형 세무사가 선임되어 회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됐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면서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지지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서울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서울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회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등 회원을 주인으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서울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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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 벌여2024.07.2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 및 불법 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여행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철훈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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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7월(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홈택스 신고로 민원실 한산'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계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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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 땐 성실신고 어때!"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 코미디언 이은지씨 '위촉'2024.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 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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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 구축…세관 신고 절차 간소화2024.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25일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항공 업계는 항공 물류를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항공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반·출입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절 없는 물류 흐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스마트 항공 물류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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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재위, 정부 세법개정 전면수용 거부…현행 세법 유지할 것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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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논평] 세무사회, 상속세 등 '역대급 감세' 세법개정안에 우려 표명2024.07.2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5년간 상속세 등 18조 6천억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역대급 감세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 6459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가히 ‘역대급감세’ 세법개정안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내용이다.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한 노력과 적용하기 쉬운 감면제도 개편은 긍정적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액상속자에 집중되는 상속세 인하를 중산층의 상속세 납세편입 막게 재설계해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여 30억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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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 반토막…흔들리는 조세정의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최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다. 과태료율도 과소‧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에서 10%로 거짓‧미소명은 20%에서 10%로 줄인다.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확대된다. 세무조사 불복 청구에 따라 재조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은 조사 1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특례 대상에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자를 추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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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소득세 거주자 판단, 1년 내→2년 내 183일로 대폭 확대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거주자 범위를 늘려서 소득세 과세관할을 확대한다. 과세권 문제는 국제 관계에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범위를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판단을 할 때는 1년 365일의 절반 그래서 183일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미국은 전년도와 전전년도까지 합쳐서 183일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2년 합쳐서 183일이 아니라 당해 국내 거주일수가 31일 이상이면, 올해 거주일수‧전년도 거주일수 3분의 1‧전전년도 거주일수의 6분의 1을 모두 합해 183일을 계산하고 있다. 즉, 과거 쪽은 합산 폭을 줄이고, 올해 얼마를 거주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겠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2년간 거주기간이 183일이면 소득세를 걸겠다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해외에 나갔어도 거주기간으로 치는 일시적 출국의 경우도 범위를 늘려놨다. 현재는 관광‧질병치료 등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일 때에만 거주기간으로 쳤다. 개정안에서는 관광‧질병치료‧친지 방문 등 개인적 사유와 출장‧사업으로 인한 출국,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도 거주기간으로 치기로 했다. 외국 나갈 일이 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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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국세청, 폭탄업체 탈루 차단…부가가치세 수시부과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업자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등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는 수익이 아니라 대리납부이기에 수시부과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수법(폭탄업체)이 끊이지 않자 제재에 나섰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붙는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한다. 외국인 운동선수의 사업소득의 경우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한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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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과밀권역 외 수도권 내 창업중소기업 세제혜택 감소…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받는 고용증가율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올린다. 단, 연간 한도는 5억원으로 제한한다. 대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일반은 50%에서 25%로, 청년‧생계형은 100%에서 75%로 혜택을 줄인다.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감면은 종료한다.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감면받는다.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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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성실신고사업자, 과소신고 10%만 넘어도 세액공제 환수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사업소득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0%만 과소신고를 넘겨도 받았던 세금혜택을 환수해야 한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이 과소신고를 할 경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하는데, 기존에는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한 경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환수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증세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줄인다. 건당 한도는 50만원에서 25만원, 인당 여간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국세청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늘렸다. 윤석열 정부 국세청은 민원 늘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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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쥐어짠다…카드 세액공제 반토막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내년부터 1.3%에서 0.65%로 줄인다. 혜택을 줄이면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2027년부터는 공제율을 0.5%로 한 차례 더 낮춘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 초과~10억 이하 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 대비 0.65%를 부가가치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0.8%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매출 5억원 이하는 현재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2027년부터는 1.0%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를 준 것은 전국민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은 신용카드 보급이 완료되었으니 혜택을 거두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과거 정부도 얼마든지 폐지할 취지와 근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일상화가 된지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로자 연말정산 카드공제처럼 삶이 팍팍한 소득 중하단층에 세금혜택을 주는 용도로 유지돼 왔는데, 2027년부터는 정책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1.0%로 공제율을 낮출 예정이었다. 이걸 앞당기고, 공제율 하락 폭을 올려서 자영업자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명분은 있지만, 지난해 폐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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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일반지주사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행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지주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는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사 모두 과다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손금불산입 적용배제)해도 됐었다.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해외로 국부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주가 해외에 투자법인을 만들고, 이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국내기업이 돈을 꾸게 한다. 해외투자법인이 10% 이자로 돈을 빌려다가 국내 기업에 30%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20% 이자마진을 공짜로 얻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대주주 탈세방법으로 국제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해외 특수관계회사에 과다지급한 이자에 대해선 부의 이전이라고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일반지주회사가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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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관세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 신설…관세불성실 가산세 40→60% 상향2024.07.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