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24 세법개정] 관세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 신설…관세불성실 가산세 40→60%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수입 무신고 부과제척제도가 신설된다. 제척기간은 7년이다.

 

아울러 관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은 40%에서 60%로 올린다.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관세청 등록 신청을 통해 통관 간소화 절차를 제공한다. 등록업체는 판매물품 거래정보를 물품 수입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제공하면 된다. 관세청은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통해 간소화 수출입 신고 및 선별검사를 시행한다.

 

관세에 성실신고확인‧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가 신설된다.

 

직전 2개년도 평균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수입업자의 경우 월별로 관세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확정납세신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