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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부자 감세 없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부담 증가 없어…추경시 70조 이상 국가채무 늘어"
"금투세, 1400만 투자자에 부정적 영향…지방교부세 집행 보류, 고통 분담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56조4천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며 "내국세에서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것을, 배정을 유보하느냐, 정산하느냐의 이슈"라고 밝혔다.

 

그는 "배정을 유보하지 않고 2025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지방에 어떤 예산의 절벽이 온다"며 "고통은 좀 분담이 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세제 인센티브를 줬을 때 일차적으로 귀착하는 것이 대기업이나 소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며 "(금투세로) 1천400만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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