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자원개발하다가 손실난 구상채권 ‘손금인정’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원개발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섰다가 구상채권이 손실날 경우 손금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구상채권 대손금 범위에 자원개발이 포함됐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해외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내국법인이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 ▲핵심자원 및 그 핵심자원의 소재‧부품 생산과 관련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용세액공제, 대기업 10명‧중견기업 5명 초과 고용부터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은 10명, 중견기업은 5명 초과 고용분부터 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을 공개했다. 지난해 2025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한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200~700만원까지 우대 적용받는 청년 근로자 판단범위가 확대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고용 후 나이가 34세를 넘어선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4년간(대기업은 3년)은 청년으로 간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자회사 출자지분’ 50% 밑이면 과세이연 종료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자회사 출자 지분율이 50% 밑이면 과세이연 혜택이 종료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피출자기업이 외국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팔거나, 내국법인의 피출자기업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과세이연이 종료된다. 주식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주식 비율만큼 익금 산입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외국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물가상승률만큼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해당 특례 적용 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후 3년간 나눠서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도체‧탄소중립’ R&D공제 확대…한시 사용한 연구시설도 혜택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
-
자녀세액공제 인상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때 반영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
소상공인 재기 돕고 부담 낮춘다…정부, 민생 세제지원 정비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 중심의 세제 지원을 손질한다. 체납액 징수 특례와 납부의무 소멸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제도도 손봤다. 주세·기부금 관련 제도 역시 시행령에 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5년 이내)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추가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연속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무를 제공 중인 특고 종사자도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기 요건을 시행령에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기준도…
-
지역 살리고, 미분양 턴다…정부, 리츠·부동산 세제 손질 [2025 세법시행령]2026.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2026.01.07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
-
규제 줄이고 세액공제 늘리고…중기부, 민간벤처 투자규제 완화2026.01.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낮추고 지원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 규제 완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편입 5년 내 투자 지분을 매각했어야 했는데,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기업이 사후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준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종전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를 무기한 승계하던 규정을 2년으로 제한한다.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해 승계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
-
[신년사] AI가 바꾸는 조세·회계·금융, 핵심은 ‘신뢰와 통찰’2026.01.01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며 조세·회계·금융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미 이 세 영역의 실무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AI는 세무행정과 납세 지원이라는 양 축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은 AI를 활용해 탈루 패턴 분석, 신고 오류 탐지, 위험 납세자 선별 등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납세자 역시 AI 기반 세무 상담과 신고 자동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세무 전략을 AI가 상시 제안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회계 분야에서 AI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표 처리와 계정 분류, 재무제표 작성 등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분석에 AI가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회계 인력이 단순 계산과 처리에서 벗어나…
-
李대통령, ‘세금 법꾸라지’ 소송 걸어라…국세청, 성공보수제 가동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에 대해 고액체납자들이 실질 없이 법적 권리 설정‧법률상 매매를 하는 가장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반 세금불복 소송을 염두에 둔 듯 착수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성공보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고액 조세 사건이라도 국가가 주는 성공보수는 최대 5000만원이다. 반면, 불복을 제기한 민간 쪽 대리인 보수는 소가에 따라 십수억까지 오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 방식대로 해서는 유능한 법률대리인들을 선임을 할 수 없기에 성공보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2026년 법률대리인 선임 예산은 약 74.2억 정도이다. 국세청이 처음 올렸던 69.2억원보다 약 5억원 정도 증가했지만, 2025년도에 비하면 8억원 정도 감액된 수준이다. 정부가 외부엔 확장재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론 허리졸라매기 한 영향이다. 금액이 다소 줄었어도 국세청 소송 대응 역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를 포함한 내부직원이 90%의 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도 내부 승소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4.3억
-
탈세 콕 찝은 이재명 대통령…국세청, 내년 상장사 ‘터널링 수법’ 집중조사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조세회피 세무조사 표적으로 터널링 수법을 집중조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주가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터널링 수법은 굴 파서 물건을 빼내듯 한다고 해서 굴파기 수법(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자녀에게 세금이나 횡령 등 법적 처벌을 피해서 회삿돈을 넘겨주는 것이 목적이다. 방식은 해외 유령회사(굴을 파는 작업)를 만들고, 이러한 유령회사를 수십 개 겹쳐서 거래구조를 은폐한 후 이렇게 파놓은 굴에 돈을 흘려놓으면, 돈은 수십 개의 굴을 거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녀가 보유한 해외사업체에 도달해 깨끗한 과세소득으로 세탁한다. 이러한 수법을 쓰려면 10년 정도 탈세 계획을 세워야 가능하고, 돈과 법적 자문료가 상당히 들어가는 작업이기에 상대방 방어수단 역시 만만치 않다. 복잡하게 수십 개 굴을 깔아 놓고, 그중에 실질 투자나 실질 업무 회사를 섞어서 은폐하거나, 자녀 이름의 과세소득으로 만들지 않고,…
-
李대통령 “추경해서라도 하세요”…대통령실, 국세 체납관리단 증원 챙긴다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추진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추경을 해서라도 3000~4000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실제 사례들을 보면 (국세 체납관리단을) 한 3~4000 명 즉시 늘려서 시행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할 것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챙기겠다’고 답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체납 사유 및 여력을 파악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은 납부 유도하고, 여력이 없는 사람은 재기를 도와주도록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다. 서류로 체납 통보하고, 전산 관리하는 것은 부분적 관리만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전수 관리는 실태 파악 조사가 포함돼 있기에 현 부분적 관리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250명으로 열흘간 체납자 1000명 실태 파악에 착수한 결과 현장에서 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일부도 분납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제는 실태확인조사의 밀도인데 효과성 측면에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비용 대비 효율 측면에서 적정 인원을 찾을
-
李대통령 ‘칭찬이 칭찬만은 아니다’…국세청에 세외수입 통합관리 촉구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
-
이재명 대통령 “한시적 조세감면, 기본적으로 일몰”…관성적 연장, 지양할 것2025.1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시적 조세감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몰할 것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기본적으로 일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면서 “한번 시작하면 민원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것이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과는 어긋나지 않는가”하고 말했다. 한시적 조세감면(특례)은 일몰(日沒)법으로 도입되는 데 정책 성과 정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후엔 폐지하는 게 원칙이다. 특례가 계속되면 특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비과세‧감면 조항은 누더기 세법을 만드는, 절세를 가장한 탈세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번 조세감면으로 들어오면 수혜자들은 그 혜택을 계속 받길 원할 수밖에 없기에 당국에 계속 연장되길 원한다. 수혜자들이 곧 유권자란 점에서 정치권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때문에 재정 영역에서는 말만 일몰법이지 실제로는 영구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 고리를 깨려면 누군가는 앞장서야 하고, 그 첫 걸음은 재정당국이 걸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한번 시작되면 참 없애기가 어렵죠. 필요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