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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피해 본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단순 매출감소는 제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줄 예정이다. 

 

2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겨 있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정부는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한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으면서,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초 거론됐던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넣으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이제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 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개정안은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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