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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수단 1일 이용한도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 이달 말부터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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