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이달 말부터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사용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에 따라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에서 국가기관의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조항을 삭제해 국가기관 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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