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기업 내부조사] 대폭 늘어난 기업 외부 포렌식 조사…"전화위복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부감사인에 의한 기업 회계감사 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통한 전자감정조사(Forensic)를 받게 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법률적 조언이 나왔다.

 

박영욱 광장 변호사는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에서 “기업에 있어 외부 포렌식 조사가 부담되는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회계감사에서 외부조사는 피할 수 없을 수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 회사에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 범죄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부터 강화된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외감법은 그간 자유선임제에서 다소 유명무실했던 회계감사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됐다.

 

특히 감사 부문에서 회계오류에 대한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이에 따라 회사 전산정보 데이터를 감정하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렌식 조사는 기업의 의도치 않은 정보까지 드러나게 되므로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기업의 무고를 밝히는 증거로 확인될 수도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회계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으로 판단했던 사건이 회사가 의뢰한 포렌식 조사 증거로 인해 과실로 드러난 경우나 회사대표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 매수한 것을 지시한 것을 두고 배임 의심을 받았던 것이 경영상 판단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

 

박 변호사는 포렌식 조사가 회사에 부담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조사 의뢰 시 전문가와 함께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계감사에서 포렌식조사 의뢰의 목적은 회계부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인데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앟으면 회계부정과 무관한 다른 의심만 파다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뿐더러 조사결과도 모호하게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사전에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라며 “외부조사 시행이 얼마 안 되다 보니 경험이 없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험있는 외부조사자와 사전에 범위를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