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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 절세 TIP

장수기업의 절세비법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관할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부채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아 상속을 승인하였다가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이 있어 부채를 승계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되지 않은 부채 또는 체납세금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활용법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모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1순위 상속인 중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부채가 많아 채무독촉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여야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채무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부채가 많은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이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해당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입하여 수령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부채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수령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납세의무 승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에 대해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만이 사전증여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의절 등으로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받지 않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상속재산 파악하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정부24, www.gov.kr)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가능한 재산은 토지, 자동차, 주택, 비주거용건물, 예금등 금융재산으로서 등기, 등록되거나 명의개서된 것에 한하여 조회가 가능하므로 무허가 건축물 등 등기되지 않은 것, 일정 보증금, 사인간의 채권 등의 상속재산을 누락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도 재산세는 고지되므로 재산세 고지내역상의 부동산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산협의분할계약서 작성팁

▲배우자상속공제 극대화하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에 대해 30억을 한도로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최대 15억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시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는 사전증여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시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는 재산의 협의분할 절차없이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5억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시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며 등기원인은 상속등기가 아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금양임야·묘토 비과세받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했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9900㎡이내의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2억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따라서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나 위 분묘에 속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하에 해당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것을 명시하여 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금양임야나 묘토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될 수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세 납부재원이 될 수 있는 보통예금 등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해당 금전으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여도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 예상세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금전 등으로 배우자가 상속받게 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 배우자 사망시 발생하는 2차 상속세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 활용하기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인 소위 꼬마빌딩이나 나대지는 유사사례가액 확인이 어려워서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될 수 있는 가액보다 30% 이상 낮은 것이 현실이어서 꼬마빌딩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절세가 가능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2월 12일부터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건물(오피스텔, 연면적 3000㎡이상의 건물, 100호 이상의 건물은 제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9개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건물, 토지에 대해 거액의 상속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에 19억원 정도를 배정하여 일정가액 이상의 꼬마빌딩만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되었지만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51억 200만원의 예산을 배정된 상태이므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과세하는 꼬마빌딩 등의 가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정가액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 나대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미리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꼬마빌딩 등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장례비·봉안시설·49제 비용 챙기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정황이 없어 장례비, 봉안시설 등의 비용 등의 증빙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장례비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있어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의 비용은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있다. 장례가 끝난 후 49제 비용, 헌금 등 종교단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장례비, 봉안시설 등 비용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49제 비용등 종교단체에 지불한 비용도 반드시 챙길 필요가 있다.

 

 

[프로필] 안성희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

•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역임

• 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 역임

• 저서 <현명한 CEO의 핵심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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